식약처, 추석 성수 식품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70곳 적발
식약처, 추석 성수 식품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70곳 적발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9.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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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추석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 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 업체는 총 170곳으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 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시설기준위반(11) ▲자체위생교육 미실시(5) ▲영업자 준수사항위반(6) 등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식품의약안전처가 추석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842곳을 점검했다. /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 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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