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소비자원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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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서 발생한 전기화재 62.1%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설비서 발생
연합뉴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안전 설비가 미흡해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곳의 전기화재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30곳 중 18곳은 백열전등과 전열 기구에 화재 위험이 높은 비닐 배선을 사용하고 있었다. 분기 개폐기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주택은 18곳이었다.

지금은 감전·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2010년 이전에 준공된 단독주택의 경우 누전차단기 미설치가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또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20A를 초과하지 않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용량이 20A를 초과한 주택도 23곳이나 됐다.

7곳은 옥외에 분전함이 설치돼있어 빗물 등의 내부 유입으로 인한 감전·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후주택의 안전설비가 미흡한 것은 그간 전기설비 안전 기준이 점차 강화되기는 했지만, 노후주택에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노후주택에서 전기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17년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927건 중 62.1%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설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특히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경우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화재 발생 위험을 더 높였다.

조사대상 30곳에서 사용 중인 대형가전 62개 제품 중 38개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와 수도꼭지 연결 부위에 누수(7개)가 발생하거나 냉장고 방열판에 먼지가 축적(7개)돼있는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주택 내 분기 회로에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한 만큼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허가 시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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