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열병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 살처분”
농식품부 “돼지열병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 살처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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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6시30분 ASF 양성 확정…동남아에서 확산 후 국내 발생은 처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결과와 예방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종식을 위해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 농가에서 어미돼지 모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확산한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장으로 ASF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00m 이내 양돈 농가에는 감염 여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ASF 발생 의심 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를 운영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가 소유한 2개 농장 돼지 3950마리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이날 중으로 예정"이라고 말했다.

ASF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ASF 양성 확진 판정 즉시 ASF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간 이동 일시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긴급초지가 내려졌다.

ASF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SF 방역조치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ASF는 돼지에게만 전염되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지난해 4월 ASF 발생한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 몇 개월 만에 전체 돼지 20%가량이 살처분 됐고, 북한 자강도에서도 올해 5월 ASF가 발생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는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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