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밀수입한 대마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발 대한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변종 대마를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 초부터 8월말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달 3일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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