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경쟁 해마다 과열...이통3사, 6년간 과징금 914억원 맞아
'공짜폰' 경쟁 해마다 과열...이통3사, 6년간 과징금 914억원 맞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0.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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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분석...작년만 506억4170만원 부과해 이통시장 최근 6년 중 가장 혼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는 이유로 받은 과징금·과태료가 6년간 1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불법 보조금은 소위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을 판매할 때 통신사가 대리점에 '실탄'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과태료는 특히 지난해에만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시장이 최근 6년 중에 가장 혼탁했다는 뜻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이 전체의 52.9%인 483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을 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통3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9년(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 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에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G시대에는 과거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는 길인만큼 업계와 관계 당국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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