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고소득 유튜버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서는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한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할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허점 때문에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