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명품시계 등 밀수…면허 취소될 수도
HDC신라면세점, 명품시계 등 밀수…면허 취소될 수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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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국정감사에서 국감서 이 사건이 2년 후에 발각됐는데 "관세청이 봐준것 아니냐" 추궁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에서 HDC신라면세점 밀수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에서 HDC신라면세점 밀수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HDC신라면세점이 명품시계 등 면세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HDC신라면세점이 면세점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밀수한 사건은 11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유명면세점의 밀수 사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서 밀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HDC신라면세점은 면허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HDC신라면세점의 밀수의혹을 제기, 이 면세점의 밀수상황을 물은 데 대해 “사건 결과가 나오면 면허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HDC신라면세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6월 HDC신라면세점 이모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명품시계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조사를 벌여 지난달 이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엽 의원은 “2017년 4월 HDC신라면세점 이모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의 밀수 사건이 2년 후에나 발각됐다. HDC신라면세점의 밀수 의혹이 불거진 것이 2017년이고 그동안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동안 관세청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알면서도 봐준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 청장은 “세관에서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면세점 운영인의 불법 사유는 특허 취소사항이다. HDC신라면세점에 대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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