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폐질환 의심환자 국내 첫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폐질환 의심환자 국내 첫 발생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0.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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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연관성 조사...“폐질환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있는 지는 아직 확인 안 돼"
액상형 전자담배 / Ⓒ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사례가 논란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중증 폐질환 의심사례가 나왔다.

15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의심사례 1건이 접수돼 전자담배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자담배 사용 관련 가능성이 있는 폐질환 사례를 접수해왔다.

이번에 보고된 사례의 환자는 기침과 호흡곤란 등 폐질환 증세를 호소해 의료기관에 방문했고 의료진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다.

이 환자는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현재 환자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이 있는 환자라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고한 사례"라며 "폐질환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관성이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매 금지가 아닌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역학적으로 연관성을 의심하려면 여러 사례가 모여야 하는데 아직 1개 사례가 나온 상황"이라며 "성분분석 등으로 정확한 연관성을 따지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황을 공유하고 사례 보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첫 보고 사례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중증폐질환 사례가 증가하자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보고된 의심사례는 현재까지 530건이며, 사망사례도 8건에 달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20일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사례를 수집해 임상 및 역학조사 연구를 지속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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