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범법자'에 금융사를 맡기는 방안 추진은 '시대역행'정책
국회·정부, '범법자'에 금융사를 맡기는 방안 추진은 '시대역행'정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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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대주주적격성완화 인터넷은행 외에 금융사 전반 확대는 금융안전망 허물어 '절대반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가 정부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뿐만 아니라 금융관계법령 전체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이는 금융안전망을 허물뿐더러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센터는 28일  ‘국회의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추진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인가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래할 위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 기준을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업권 전반을 개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계속된 악수(惡手)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우려했다.

이 논평은 이어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부실 인가에 이어 감독실패로 부실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후속조치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은산분리 완화로 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은산분리 완화 강행은 정책적인 필요가 아니라 금융위의 케이뱅크 부실인가 책임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꼼수를 반복한 결과, 현재 사실상 은행기능이 마비된 케이뱅크 사태와 은산분리 등 금융원칙 훼손이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라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이는 지난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이 논평은 범죄이력으로 일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에서 낙마하자 국회와 정부가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하여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손보자고 나서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외에 ‘사회적 신용’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범죄자들의 금융회사 지배를 막아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인데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을 보여준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우리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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