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여부 결정
4일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여부 결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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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측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 날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4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 씨와 조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조사한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김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래 코오롱 측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연구개발·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씨와 조씨가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액에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품목허가를 받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당국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재판에서 2004년 '신장유래세포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연구노트가 공개되기도 했다.

코오롱 측은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을 뿐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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