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상조업체 30곳 일제 조사
공정위, 부실상조업체 30곳 일제 조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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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않거나 법정 선수금 보전 않는 업체 중점 조사 대상
공정위가 운영중인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는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수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중인 상조업체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직권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86개중 30여개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지난 1월 자본금 15억원 충족요건을 의무화한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며 업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곳, 선수금 미보전 7곳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선제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았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으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역시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해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조사 결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해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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