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위반 ‘충분한 계도기간’ 동안 처벌 유예
주 52시간제 위반 ‘충분한 계도기간’ 동안 처벌 유예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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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
노동계,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 비난…총파업 투쟁 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충분한 계도기간’ 동안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 적절히 대응토록 해주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 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은 9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주었던 300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해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기간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이라도 기업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 등을 성실히 마련한 기업에게는 우대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 동포 채용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감안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부는 국회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보완책을 준비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행법대로라면 3개월로 정한 단위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가령 어느 한 주에 업무가 많아 52시간을 넘어 10시간을 더 일한 경우, 단위 기간 중 한 주의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뺀 42시간을 일해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 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라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매해 폭설이나 방제작업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동원돼 과로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한 둘인가”라고 반문하고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려는 정부에 대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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