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내년 8월 27일 시행..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P2P금융법 내년 8월 27일 시행..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11.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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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에 사업자 등록 의무화, 최고금리 24% 이내 수취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개인 간 금융 거래(P2P)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권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은 최소 5억원 이상이다.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 아래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는 일부 허용하고, 정보 제공과 투자금의 분리 보관 등 준수 사항도 규정했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법은 이달 26일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난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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