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아이, LG전자·LG이노텍 등 韓기업 특허 침해로 제소
美비아이, LG전자·LG이노텍 등 韓기업 특허 침해로 제소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1.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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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G8 씽큐 등 휴대전화, 태블릿, 광학 필터 특허 침해…미국 수입과 판매 금지 요청”
지난 3월 출시된 LG전자의 'G8 씽큐' / ⒸLG전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미국의 IT 솔루션 업체 비아비(VIAVI)가 LG전자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비아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LG전자와 LG전자 미국 현지법인, LG이노텍, 옵트론텍 등 4개 한국 기업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당국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비아비는 이들 4개사가 자사의 광학 필터 특허를 침해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만들었다며 해당 제품의 미국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특히 비아비는 특허 침해 품목에 LG G8 씽큐(ThinQ) 휴대전화도 포함됐다고 지목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비아비는 현지 법원에 4개사의 특허권 위반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기도 했다. 비아비는 네트워크 테스트와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특히 3차원 모션 센서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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