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갑질’...역대 최대 과징금 411억원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갑질’...역대 최대 과징금 411억원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1.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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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돼지고기 납품업체 등에 판촉비용과 PB상품 개발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저질러”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11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는가 하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자사상표(PB) 상품 개발 비용을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일 전국에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인 롯데쇼핑 마트에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다. 지금까지는 2016년 공정위가 홈플러스에게 부과한 220억원이 최대였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해 할인 행사가 기간이 아닌데도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 판촉행사를 벌였다.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사실상 부담하게 한 것이다.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돼지고기 납품업체 직원 2782명을 파견 받아 마트에서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했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는 PB상품을 개발하면서 납품업체가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지급토록 했다.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지만 롯데마트 측은 이를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한 것이다.

또 돈육 납품업체에게 고기를 덩어리 형태가 아닌 잘게 썬 상태로 납품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5개 돈육 납품업체에 약 5억6000만원 규모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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