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B는 입찰 담합 상습범?…“강력히 형사처벌 해야”
LGU+, SKB는 입찰 담합 상습범?…“강력히 형사처벌 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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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 문자 서비스 입찰 담합 4개업체 과징금 12억 부과
4월에는 KT, 세종텔레콤과 담합 관련 과징금 133억원 부과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4개 업체가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억5700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재난상황 전파와 각종 세금납부 안내 등 공공기관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서로 짜고 응찰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공공기관의 통신회선 사업과 관련한 12건의  입찰에서 KT 및 세종텔레콤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에는 공정위로부터 133억여원의 과장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ICT 분야 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구조적으로 상습화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막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21일 공공기관 모바일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에 발주한 공공기관 메시지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을 받도록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3개업체와 합의를 했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을 막았고, 결국 LG유플러스는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는 기존 사업자였던 LG유플러스가 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입장 차이로 실제 대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에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에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KT, 세종텔레콤 등 4개 대형 통신사들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통신회선 사업 12건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넘게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이다.

이들 통신사들은 특정 회사가 예정가격 대비 높은 가격(낙찰률)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운 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나눠가졌다.

이들 사업은 전체 계약 규모가 1614억원이었고, 이 과정에서 KT가 9번, LG유플러스가 4번, SK브로드밴드가 1번 사업을 따냈다.(2건은 중복)

이들 회사들은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이들은 낙찰 예정가격의 96~99%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기존에 사업을 진행했던 통신사가 사업권을 잃으면 구축해 놓은 설비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이를 철거하는 비용을 별도로 들여야 한다는 점도 담합 이유로 꼽혔다. 다른 사업자 역시 입찰을 따낸 뒤 3~5년 뒤 사업자 재선정에서 탈락하면 설비 철거와 관련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러한 담합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는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찰 담합은 기업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이나 제품 품질의 향상을 막고 담합에 끼지 못한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공정위의 단속과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이러한 구조적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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