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는 신용정보법안 등 '개악3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정무위는 신용정보법안 등 '개악3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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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명,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법안은 신용정보보호 대폭 후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 등 ‘개악 3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보험업법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의 추진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낸 성명을 통해 이들 법안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개인신용정보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고 할 수 있어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한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인데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등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을 중개기간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은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추진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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