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고객정보 유출해 18억 과징금 ‘철퇴’
위메프, 고객정보 유출해 18억 과징금 ‘철퇴’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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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앞으로 빅데이터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국내 대표 소셜 커머스 업체인 위메프가 고객정보를 유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2일 방통위는 위메프와 천재교과서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19억9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가장 큰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된 기업은 위메프로 18억52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1일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 중 직원의 실수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이메일로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20명의 주소와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이 노출됐다.

이에 위메프는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인력보강에 2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메프는 과징금처분은 과하며 과태료 수준의 시정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위메프에 강력한 제재를 적용했다. 위메프는 2017년에도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고객 24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이날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은 "사고 이후 별도 플랫폼 운영 산하에 3명만 존재하고 있었던 보안인원에 대해 정보보호실을 설치하고 내부인력을 20명까지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번 발생한 직원 실수는 시스템 자동화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현재는 완료된 상황으로 동일한 재발방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위메프같이 큰 기업이 고객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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