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뇌물 혐의’ 구속영장…수사 파문 금융위 ‘윗선’, 청와대로 확산
유재수, ‘뇌물 혐의’ 구속영장…수사 파문 금융위 ‘윗선’, 청와대로 확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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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시 금융위 책임자 최종구·김용범 직권남용 등 혐의 확인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가속화…타깃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 시절 상관이었던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의 비위를 알고도 편의를 봐주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고,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청구서에 유 전 부시장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명시했다. 이는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뇌물액은 수억 원대 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이 2017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채용돼 억대 규모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 취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부시장이 피감독 업체들을 상대로 2013년과 2015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매해달라고 강요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혐의는 당시 금융위 인사·감사담당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두 사람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표를 받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직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결국 검찰의 칼끝은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법무부장관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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