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위자료 10만원' 소비자원 조정안 "수용 못해"
LG전자, '건조기 위자료 10만원' 소비자원 조정안 "수용 못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2.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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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서비스에서 '자발적 리콜'로 확대…소비자들 "달라진 게 뭐냐' 반발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결함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난 8월부터 실시해온 무상 수리 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면서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 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 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 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에 대해선 "현재 품질보증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면서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 소비자는 “LG에서 10만원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으며 기존 무상수리를 했던 수준으로 A/S하는 것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마치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듯 포장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소비자원 담당자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실시해온 기존 A/S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앞서 지난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LG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LG전자는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디”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라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에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점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145만대 건조기 대상 콘덴서 등 부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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