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채용됐다. 이 가운데에는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