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무마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될 듯…구속영장 기각
조국, 감찰무마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될 듯…구속영장 기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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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 사유,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없다”
일가 비리,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영장 다시 청구될 가능성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했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일가족 비리와 선거 개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들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을 영장 기각에 반영했다는 점은 특이하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가 작성된지 1년이 지나 청와대의 일상적 관행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측은 특히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유 당시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 및 징계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죄질도 나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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