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3억 ‘세금 폭탄’…“근거 있나” 논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3억 ‘세금 폭탄’…“근거 있나” 논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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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세법은 가상화폐 자산 인정 안해”
빗썸 고객센터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구체적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된 만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법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이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매겼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과세금액이 803억원이므로, 역산하면 국세청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을 4015억원으로 추정한 것이다.

해외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명시하지 않은 모든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구체적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된 만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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