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효용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
과학적 효용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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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 검증된 원료 사용 일반식품, 고시 제정 즉시 기능성 표시 사용케 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과학적으로 효용이 입증된 일반 식품에도 건강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처럼 별도의  표시를 통해 기능성 식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하겠다는 것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이날 행정예고를 했다.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은 기존 건강기능성식품보다 하위 개념의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건강 증진에 유용한 효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이와는 달리 일반식품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지만, 식약처에서 기능성이나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식품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이하 기능성 표시식품)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 표현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토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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