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관련 민원, 스마트폰으로 '척척'
소비자분쟁 관련 민원, 스마트폰으로 '척척'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1.02 17: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송달 서비스 시작...분쟁조정 통지 스마트폰으로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 통지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분쟁조정 전자고지·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조정결정서 등 분쟁조정사건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법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분쟁사건의 조정 신청 시 카카오톡으로 안내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소비자가 본인인증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 및 전자고지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조정결정서 등을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원할 경우엔 지금처럼 우편으로 통지서를 전달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등기우편으로 통지서 송달시 발생한 '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 지연', '수취인의 우체국 직접 수령'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간 1만여 건의 우편비용이 줄고 업무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