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송달 서비스 시작...분쟁조정 통지 스마트폰으로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 통지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분쟁조정 전자고지·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조정결정서 등 분쟁조정사건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법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분쟁사건의 조정 신청 시 카카오톡으로 안내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소비자가 본인인증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 및 전자고지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조정결정서 등을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원할 경우엔 지금처럼 우편으로 통지서를 전달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등기우편으로 통지서 송달시 발생한 '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 지연', '수취인의 우체국 직접 수령'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간 1만여 건의 우편비용이 줄고 업무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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