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에프앤씨 납품업체에 ‘갑질’…“우리 제품 산 뒤 결과 보고해라”
크리스에프앤씨 납품업체에 ‘갑질’…“우리 제품 산 뒤 결과 보고해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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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납품업자에게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 안 해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골프 의류 및 제품 브랜드 '핑'과 '팬텀', '파리게이츠' 등을 판매하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해 그 결과를 보고토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의류 등 제조를 위탁하는 등 규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6일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파리게이츠'와 '마스터 바니 에디션' 등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드러났다.

크리스에프앤씨는 5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매 일자와 구매 매장, 1회당 50~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정해서 통보했다. 그러면서 수급 사업자들이 요구대로 샀는지 그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수급 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1억2425만원어치 골프 의류를 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이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골프 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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