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마켓, 교환·환불 거부는 관행(?)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마켓, 교환·환불 거부는 관행(?)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1.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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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상품 구매 결정한 경우 필수 정보 캡처해 추후 피해 막도록"
자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자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 중 절반은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6일 지난해 하반기 3차례에 걸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건수가 많았던 상위 4개 플랫폼의 SNS 마켓 8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SNS 마켓 800곳 중 교환·환불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곳이 218곳에 달했다.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을 아예 거부한 곳도 228곳(39.7%)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문자 수 상위 17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올바른 SNS 마켓 만들기 캠페인' 이후 재조사한 결과 157곳(95.2%)이 여전히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이유로는 1대1 주문 제작이 82.2%로 가장 많고, 해외구매대행 9.6%, 상품 특성상 0.6% 순으로 조사됐다.

상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 여부 조사에서는 정보를 제공한 61곳 중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준수한 경우는 2곳(3.3%)으로 조사됐다. 그 외 59곳은 교환·환불 허용 조건으로 1회만 가능, 2~3일 이내, 24시간 이내, 사이즈 교환만 가능 등 법률보다 엄격한 약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4곳은 상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자료=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까다롭고 부당한 거래 조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판매 관행, 과도한 반품 배송비 등 SNS 마켓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NS 마켓 800곳 중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약관 총 5개 항목의 사업자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62.5~67.0%밖에 되지 않았다.

800곳 가운데 표시 정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져있는 경우는 326곳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NS 마켓 운영자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 신고 대상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사업자는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사업자가 올바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상품 구매를 결정한 경우 필수 정보를 캡처해 추후 피해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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