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 부품 입찰에 담합한 6개사에 과징금 68억
공정위, 선박 부품 입찰에 담합한 6개사에 과징금 68억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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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동방·세방·글로벌·KCTC·한국통운 6개사 제재…14년 동안 34건 입찰에서 담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동방·세방·글로벌·KCTC·한국통운·CJ대한통운 등 6개 사업자가 선박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68억여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대형 선박 조립에 필요한 부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14년에 걸쳐 담합한 이들 6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동방 27억8800만원, 세방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KCTC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2005년부터 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입찰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미리 짜고 응찰했다.

그리고 다른 3개 사업자를 포함,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까지 미리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유찰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에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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