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발의 "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상향"에 중기업계 "투자 확대" 화답
김병욱 발의 "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상향"에 중기업계 "투자 확대" 화답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1.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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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비용처리) 기본한도, 2400만원서 3600만원으로 1.5배 올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중기업계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상향 법'에 대해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상향조정 돼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기업의 지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 십 년간 묶여 있었다"면서 "이번 한도 상향으로 원활한 기업 활동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중기업계고 법안 통과를 발판으로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늘려 장기화된 내수경기 침체 극복에 도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상향 법'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비용처리) 기본한도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5배 상향됐다. 또 수입금액별 한도금액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올라갔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이 필요했다. 당초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던 관련 부처를 설득했다"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 늘어나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접대비'라는 회계용어를 '거래증진비'로 고치기 위한 입법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접대비'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가 기업 활동을 저하시킨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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