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49억여원를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탈세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는 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30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법인 4곳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2017년 삼양식품에 농산물과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8억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거쳐 총 321차례에 걸쳐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전 회장은 상소심에서 배우자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6)과 함께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