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간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포스코철강 운송용역에 과징금 400억
18년 간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포스코철강 운송용역에 과징금 400억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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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1~2018년 포스코 철강 제품 운송 용역 담합 19건 적발…사전 물량 배분·낙찰 예정자·낙찰 가격 합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CJ대한통운·세방·유성TNS·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LNS·대영통운 8개사가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물류회사 담합이 공개된 것은 최근 5개월 간 벌써 네 번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세방, 유성TNS 등 8개 업체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서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에 합의하는 등 모두 19건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7718억원, 세방 9421억원, 유성TNS 7075억원, 동방 6793억원, 서강기업 6421억원, 로덱스 2619억원, 동진LNS 18억원, 대영통운 16억원이다.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 제품은 무게가 상당해 이를 운송할 기술·인력·장비·시설이 필요하다. 운송 사업자는 이를 25t 화물 자동차나 특수 트레일러와 같은 전용 장비를 이용해 육로로 운송한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코는 2001년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에서 입찰로 바꿨다. 이에 세방 등 8개사는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물량 배분, 입찰 가격, 낙찰 예정자에 대해 합의했다.

8개사의 지사장은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사별 수행 능력에 따른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물량 배분 비율에 합의했다. 실무자는 이를 바탕으로 입찰 일주일가량 전에 모여 입찰 구간별 입찰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들러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8개사는 이같은 내용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이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합의한 대로 18년간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로 미리 정한 회사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매출액은 총 9318억원에 달한다.

8개사가 시행한 물량 배분, 입찰 담합 등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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