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다음 달 3일 검찰의 인사발령일 전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하며 윗선으로 수사망을 넓혀갔다. 지난 6일에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코오롱그룹 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대표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80여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낸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 이사는 지난해 12월13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이사는 지난 10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