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의류건조기 결국 법정으로...소비자들 3억원대 집단소송
LG 의류건조기 결국 법정으로...소비자들 3억원대 집단소송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1.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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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 작동…결함 있는 제품으로 재산 손해 발생”
LG 트롬 의류건조기
LG 트롬 의류건조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논란의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31일 회사를 상대로 3억 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LG전자의 권봉석·송대현 사장이다.

이날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00여 명을 대리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했으며,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해 재산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 LG전자가 완전한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계약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서를 통해 피고가 품질보증 책임을 지는데, 그에 따른 계약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총 3억3200만원을 손해 배상 청구 금액으로 제시했다.

의류건조기 피해자들, 지난해 7월부터 제품 환불 요구해와

앞서 지난해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LG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면서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라고 주장해왔다. 

분쟁조정위원회, “광고내용과 차이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 책임져야”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다만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면서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점을 참고해 결정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LG 측, “위해성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지급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해 11월 LG전자는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소비자원의 1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1월 2일 성 변호사는 "LG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6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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