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금감원의 'DLF사태' 은행 문책성 경고 유감"
금융정의연대, "금감원의 'DLF사태' 은행 문책성 경고 유감"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1.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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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해임아닌 문책성 경고는 피해자에 위로 안돼…"금융계에 ‘흑역사’로 남을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언론들은 문책성 경고가 ‘중징계’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DLF사태의 책임자인 은행장이 ‘해임’이 아닌 ‘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친 것은 이 사태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없다.”

금융정의연대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문책성 경고에 그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31일 금융정의연대는 논평을 내고 “DLF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은행장이 당연히 해임되어야 마땅하다”고 은행장 중징계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질책, “두 은행의 위와 같은 주장은 DLF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반성과 성찰이 전혀 되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은행에 책임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고객을 기만하고 사기 행위를 저지른 우리·하나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에 끊임없이 요구해왔음에도 이번 제재심이 문책성 경고에 그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나마 은행의 총력 ‘구명 로비’로 인하여 문책성 경고마저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징계 수준이 하향되지 않고 은행의 최대 의무인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감독기관이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영업정지(사모펀드 판매)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한 것은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DLF사태는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감독기관이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이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하였는지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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