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기소가 되면 우리 헌법상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상 맞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6일 “공개가 원칙”이라여 이렇게 말했다.
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2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법무부는 요약본 형태로 공소장을 공개했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아니며, 전문은 아니지만 요약본 형태의 ‘공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힘 있는 자들이 잘못을 감추거나 덮는지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상처를 깊게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관련 본회의 투표 당시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 일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