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이다.
이뿐 아니라 2017년과 2018년에는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도 제외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2015년 누락 건은 이해인 GIO가 네이버 계열사의 지정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관련 사실을 알고도 허위 제출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음을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