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사경 활동 개시...유튜브 '스타강사'도 단속 사정권
부동산 특사경 활동 개시...유튜브 '스타강사'도 단속 사정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2.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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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세청·금감원도 대응반 참여…무등록 부동산 중개, 탈세 등 집중 단속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본격 단속에 나선다. 유튜브·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내사에 착수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족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향후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스타강사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고객을 유도하고,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러한 비등록 중개행위는 해당 강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했어도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된다.

전화 영업보다는 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세금 상담을 통해 절세 기법을 강의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에 오른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기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서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처벌 조항이 마땅찮았던 집값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이미 대응반 출범 전부터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 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주민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에 해당한다.

또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민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업무 방해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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