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취소 이어 의원회관·본관출입구 일부도 폐쇄...24시간 건물 출입 금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회에 폐쇄령이 내져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자 본회의 취소는 물론 방역을 위해 24시간 건물 폐쇄조치까지 내린 것이다.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방역을 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24시간동안 건물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토론회에 동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이날 병원 검사 받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들을 줄줄이 취소했다. 오후들어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건물의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도 했다.
우선 여야는 이날 오후 개최하기로 했던 본회의를 취소했과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의원총회 또한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법안소위와 26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국회상황실은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본청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코로나19 증상 또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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