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3.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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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 옳다”…부정한 방법으로 37명 합격시킨 혐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3)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전 행장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 전 행장의 주도 아래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청탁명부를 관리하는 등 면접관과 우리은행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62)에 대해서는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행장 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심 판결도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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