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관련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검찰 통보, 임원 해임 예고…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도
검찰 통보, 임원 해임 예고…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T&G가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최근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 검찰 통보, 임원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회계기준 위반 금액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금감원은 2017년 말 KT&G에 대한 감리에 돌입했고, 2년4개월간 이어진 감리 끝에 KT&G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KT&G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를 보유했다.
KT&G는 트리삭티 인수 후 수천 억 원을 투자했지만 계속 순손실을 냈고 이에 따라 부실 실사 등 의혹이 제기됐다.
KT&G 감리 조치안은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KT&G는 “이번 감리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고 향후에 있을 감리위, 증선위에서 회계기준 적절성을 소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관련 사항이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통보될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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