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사태' 우리·하나銀에 6개월 영업정지·과태료 확정
금융위, 'DLF사태' 우리·하나銀에 6개월 영업정지·과태료 확정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3.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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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시 제재안 최종 의결...과태료 우리 197억여원, 하나 167억여원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문책경고와 함께 조만간 일괄 통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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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관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재안은 두 은행이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와 함께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기관제재안은 지난 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부과된 문책경고와 함께 조만간 일괄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손실과 관련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이처럼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의무, 설명·녹취 의무,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안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했으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은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우리은행 227억7000만원, 하나은행 255억4000만원에서 상당액이 감경됐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이달 5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이다. 두 은행은 업무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그만큼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날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들 은행에 최종 제재 결과를 통보한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기관 제재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한꺼번에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 달 3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잔여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다시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려는 내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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