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냉장 만두류 제조·가공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업체 4곳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소재 ‘피엔엘푸드’ 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했다.
또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누리식품’은 냉장보관으로 품목 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대구 중구에 있는 ‘미성식품’, 서울 서대문구 ‘현덕식품’, 대구 서구 ‘갓바위 팔공식품’, 경기도 남양주시 ‘다라온 푸드’, 대구 달성군 ‘가창옛날찐빵 본점’, 부산 사상구 ‘탑푸드 시스템’, 부산 사상구 ‘대성식품’, 부산 사하구 ‘괴정 손만두’, 부산 사하구 ‘삼빈만두’, 부산 사하구 ‘신의만두’ 등 1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고, 이달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