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식 책임 회피 그만..."씨티·산업銀 키코 배상 즉각 이행해야"
버티기식 책임 회피 그만..."씨티·산업銀 키코 배상 즉각 이행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3.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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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성명, “진정한 피해 구제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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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0일 키코 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안을 거부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10여 년 만에 이뤄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 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이 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정한 피해 구제는 단순한 배상이 아닌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며,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에서 나아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 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사태 관련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피해기업 151곳 가운데 나머지 147곳에 대해서는 은행 측이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하도록 의뢰했다.

조정 결과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각각 6억원, 28억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들 은행 모두 분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피해 기업에 배상을 완료한 곳은 오직 우리은행 1곳뿐이었다.

그마저도 실제 피해 기업이 아닌 피해기업들의 대주주 유암코(UAMCO,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에 배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피해 기업인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의 지분은 무려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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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됐다"면서 "결국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우리은행의 배상도 실질적인 배상은 아니며, 피해 기업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단순 배상이 아닌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마저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은행들도 분쟁 조정안 수락 기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버티기하는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이상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거리 찾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DLF 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인 9일 신한은행을 찾아 1시간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배상금액은 150억 원으로 관련 은행 중에 가장 큰 규모다.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3번째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지난 5일 신한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금감원 조정안 수용과 피해배상 ▲연대보증 채무 소각 처리 ▲피해기업 블랙리스트 삭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연이은 긴급이사회 개최에 따른 이사들의 심적 부담으로 연기된 것"이라며 "피해기업들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사들에게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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