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6개월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공매도 6개월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3.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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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표, “공매도 16일부터 9월15일까지 금지”…2008년 이후 3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공매도 6개월 금지 방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된다. 주가 폭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세력의 기승을 막기 위해서다.

또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 폭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도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는 등 공매도 세력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는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졌다.

폭락장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같은 날 두 시장에서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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