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소비자원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3.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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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셔액 평균 에탄올 함량 33.5%...흡입하면 현기증, 두통 유발할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품에 함량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년 2월 12일 시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으나,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포인트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이하)에 적합했으나, 20개 중 5개 제품(25.0%)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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