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등 사업자 제 때 자료 제출 못해도 과태료 면제
공정위, 상조업체 등 사업자 제 때 자료 제출 못해도 과태료 면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3.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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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한시적으로 2주 연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조업체와 음식점 가맹본부 등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이들 사업자의 경영·경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즉 상조업체가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적으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3월 31일) 내에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상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공정위 사건 절차에서도 기업의 재택근무 등의 확산에 따른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2주 더 추가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되고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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