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 본부장전 임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펀드부실을 알고 팔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을 상대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한데 이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맞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러한 라인자산운용의 부실 펀드의 설계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인슈어드 1호' 편드 규모는 32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지난 2월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임 전 본부장 등 신한금투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1조6000억 규모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