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사업자 부도·폐업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방지 목적”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반드시 하도급 공사 대금에 대한 보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가운데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 고시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기존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회사채 A0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시행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급보증 면제의 또다른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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