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대다수 화장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타르 색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 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4%인 615개 제품이 평균 3가지의 타르 색소를 사용했다.
타르 색소 가운데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202호는 66.2%인 407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드러기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황색4호(43.3%·266개)와 황색 5호(51.7%·318개)도 절반가량 제품에 사용됐다.
3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102호와 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2호는 미국에서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만 사용이 금지돼 있다.
등색 205호도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사용이 제한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은 만큼 타르 색소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3개 제품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해 화장품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3개 제품은 △디올 어딕트 립글로우 △맥 레트로 매트 립스틱 △핑키립크레용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포장에 내용물의 용량과 사용기한, 전(全)성분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10mL(g) 이하인 경우 전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 입술용 화장품은 대부분 10mL(g) 이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 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