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최초 증여 후 코로나 19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 목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딸 이경후 CJ ENM상무와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CJ그룹 지주사인 CJ의 신형우선주 184만여주를 증여했지만, 지난달 30일 이를 취소한 뒤 지난 1일 재증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재증여 내용은 최초 증여와 동일하다.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 주었다. 증여 시점만 바뀐 것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증여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다.
당초대로라면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해 총 7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이달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이는 최초 증여에 비해 36% 감소한 결과로, 증여세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1일 하루 전에 증여를 취소하고 이틀 뒤 재증여를 결정했다.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된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때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초 증여세에서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